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좋은날, 굿데이 :) 2025. 6. 20. 14:5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와 같은 공사 진행하기 위해 면허 발급받아야 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네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 불가하니 지금부터 이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에 대한 준비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였을때만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사내에 채용되어 있는 기술자로, 기술자는 다음 요건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 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4명 이상을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겸업 및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 체크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면

단순 예치로 인정되어 면허 발급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 요건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 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 예치의 경우에는 정식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추후 추가 출자를 통해 최저 좌수 이상 예치하여야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 중이라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