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좋은날, 굿데이 :) 2025. 6. 5. 14:4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의 기술인력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는데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c등급 53좌) 이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장비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