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종목이므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예정이시라면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 면허 접수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해야 하니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시간과 비용 등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단보고서 발급 받을 수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은 해당자를 준비하여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5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므로 면허 취득 후에도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도만 인정 가능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