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위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 되어 있으며, 면허가 없을 경우 그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누락없이 모두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미만의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의미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은 회사의 설립일과 경영상황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먼저 잘 파악한 후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자본금 검토하여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하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신용 평가 후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 부여받아 현재 시점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등록 기준 준비 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