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주력분야 구분되며,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면허 취득하여 해당하는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중공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 진행할 수 있고, 준설공사 면허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준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 면허를 보유하였다고 해서 준설공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취득하려는 주력분야 무엇인지 선택하여 면허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한 후 면허 등록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은 업종별로 충족하는 부분으로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1.5억원을 준비합니다. (수중공사 또는 준설공사 한개만 면허 취득하여도 1.5억원, 수중공사 준설공사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1.5억원만 충족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 부분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위와 같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면허 등록을 원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 보유시에는 1명을 감면 받아 총 6명의 인원으로 기술능력 충족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로 예치할 필요는 없고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하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어떤 면허 취득하던지 관계 없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납입해야 하고,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참고 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 사항으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두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 준설공사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