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좋은날, 굿데이 :) 2025. 1. 10. 16:0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 진행 예정이시라면 꼭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작은 공사라도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이 모두 준비되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부분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기준에 맞추어 5인 이상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 사항에 해다하여도 5인 이상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추어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며, 2025년 1월 기준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장비 역시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