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를 포함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만 면허 등록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빠짐없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준비되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구분하여 자본금에 대해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되는 부분은 아니며,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확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타업체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를 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