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갖추고 면허 등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세부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되어야 하니 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5억원 이제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 추후 변동)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며, 2년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용품 및 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