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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좋은날, 굿데이 :)
2024. 7. 31. 15:5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다르게 2종 3종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만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종 1명, 3종 1명 각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을 잘 확인하여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동일하게 다음의 장비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