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하려면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시되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확인받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와 자격 사항을 모두 잘 살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2024년 7월 기준 약 5,000만원 (c등급/53좌)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음 장비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또한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