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자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ㄹ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진행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4가지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사업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잘 갖춰진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전문 회사로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