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쉽게 안내해드려요

좋은날, 굿데이 :) 2023. 7. 28. 10:55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진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진 전용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