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 면허 취득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조건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하며,
객관성 유지를 위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53좌)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