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포장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체크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이 필요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일부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