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좋은날, 굿데이 :) 2023. 5. 16. 15:40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필히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인 이상 포함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추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에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