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 확인

좋은날, 굿데이 :) 2023. 5. 8. 22:56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업종으로

업무범위와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어자산 및 부실자산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거용이나 기타 용도에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